공직사회, 직무 수행능력 다운그레이드?

경북도 울릉군(군수 남한권)은 민간보조금 지원사업들에 있어 불.탈법 사례들을 적발하고도 수년간 눈감은 사례가 빈번해 상위기관의 감사와 그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계가 요구되고 있다.

울릉공화국? 불법 감사 지적돼도 시간만 지나면 OK?

울릉군은 민간보조사업의 증가와 더불어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한 위법 부당 행위와 지적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라는 지적과 함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북도의 부실감사와 사후처리에 따른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울릉군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무뎌져 해이와 태만한 인식을 키워준것도 불.탈법을 키우는데 한몫을 한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난해 12월 언론(내외뉴스통신 12월17일자)이 울릉군 저동리 107-2 번지 소규모농식품가공산업에 대해 보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불법 임대하고 수익금 유용과 담보가 제한되는 물건임에도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을 묵인해왔고 상급기관인 경북도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었다.

위 사안에 대해 울릉군은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함(시정명령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 및 환수)이 타당하다는 보고에 남한권 군수는 결제했으나 현재까지도 군수의 결제 사항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울릉군 내 최고 결재권자의 업무파악 미숙과 행정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에 따른 공직사회가 가벼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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