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17일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시장•군수가 신청한 군위 군기본계획 및 구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5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였다.
심의결과 원안가결 3건, 조건부가결 1, 재심의 1건으로 심의 하였으며, 심의 내용 중 군위 군기본계획은 2003. 1. 1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계획-후개발』체계를 정립하고 고속철도 시대를 대비한 도시공간 재구성 및 개발전략 등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립되는 것으로 계획인구, 시가화 예정용지 등을 일부 조정하여 조건부 가결하였다.
군 기본계획에는『자연과 공존하는 살기 좋은 청정 군위를 미래상으로 정립하고, 휴양레저도시, 괘적한 전원도시, 교육문화복지도시,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정보물류도시를 5대 전략사업으로 제시하였으며 2020년을 목표로 인구 5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용지 0.962㎢, 상업용지 0.130㎢, 관리용지 3.985㎢와 시가화예정용지 2.629㎢ 등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구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 성수리, 적림리, 신당리, 인덕리, 임천리, 봉산리 일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배후단지와 확장예정지 및 인근 지역에 면적 10.52㎢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발생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계약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일정면적 초과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청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청송군 청송읍 및 진보면 일원 도시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하는 것으로 청송 도시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0.525㎢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0.506㎢(96%),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0.019㎢(4%),이며, 진보 도시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은 총 0.830㎢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0.762㎢(92%), 제2종일반주거지역 0.068㎢(8%)으로 계획하여 신청하였으나 원안가결 하였다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은 경산시 유곡동 일원으로 기존 대구한의대 계획도로(연장 220m, 폭25m)가 개설시 급경사 및 접속에 어려움이 있어 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 도로를 신설(연장 327m, 폭 35m)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학교의 특성과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구미시 선산읍 교리•동부리•화북리 일원에 기 지정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협소하여 수년간 지연됨에 따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면적 352,400㎡ 규모로 주택용지가 232,170㎡, 상업시설용지가 10,390㎡, 공공시설용지가 109,840㎡로 계획 하여 구미시장이 시행자가 되어 환지방식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공용지 부족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한후 재 심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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