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 출산시 까지 최고 480만원 지원(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시가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김천시의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 시킴으로써 주민등록상 김천시 관내로 되어 있으면 셋째 자녀까지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최고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김천관내에 있으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과 ▲미혼모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다른 보호자가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만원, 아기 돌 때 20만원, ▲둘째 자녀 출생시 70만원 아기 돌 때 80만원, ▲셋째 자녀 출생시 150만원 아기 돌 때 150만원이 지급된다.
이 같은 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원신청은 출생신고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예금통장 계좌로 입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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