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채․약초 채취 무단입산자 과태료 10만원 단속 강화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가 봄철 산나물 및 약초채취자, 상춘객등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입산자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에 대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막바지 총력태세에 들어갔다.
봄철 산불예방의 마지막 고비를 맞아 산나물과 약초채취를 위한 무단 입산자와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 및 취사행위자, 담배꽁초 투기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10만원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을단위로 조사된 산나물, 약초채취자 및 입산신고 누락자를 재조사해 무단입산하지 않도록 하고, 입산증 교부시 화기소지 및 산림내 취사․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입산하도록 했다.
또한, 산나물 및 약초자생지에 산불감시원, 공익요원 등 감시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입산자들의 차량번호를 기록관리하고 산불조심 전단지 1만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주민들의 감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및 차량방송을 통한 산나물 약초채취를 위해 무단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입산자 대부분이 이른 시간 산에 오르는 것을 감안하여 감시인력을 입산시간에 맞춰 주요 등산로 길목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예찰을 강화하여 부주의로 이한 산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최근 웰빙 먹거리에 대한 수요증가와 검증되지 않은 산나물 약효에 대한 입소문으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급증, 임산농가 피해와 산림훼손이 증가하고 있다며 무단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시는 봄철 산나물 약초 채취시기에 산불발생이 빈번하다고 밝히면서 무단입산을 자제하고, 입산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재 읍면동에서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시는 화기소지를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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