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가 본격적인 관광․행락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에 따른 주요 관광지 물가 상승 예상에 따라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시청투자유치과(432-9898), 대항면사무소(436-6301), 증산면사무소(437-0005)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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