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제111회 임시회를 열고 20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지원 조례,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 등을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하는 안을 심의·통과하게 된다.
그 밖에 전국장애인체전 참관에 이어 혁신도시 건설예정지와 중앙보건지소 신축 예정지, 관내 기업체, 조마면 수해피해 지역을 현장방문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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