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의 필요성(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지난 ‘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법률(법률 제3424호)󰡕의 시행으로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된 이후 만 26년이 지난 지금 경북도청은 제자리 찾기에 한창이다.
‘81년 이후, 특히 ’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도청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92년 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6개 지역을 도청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역간 갈등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한 채 후보지 결정 권을 道에 넘겼다.
‘99년 6월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가 무안군으로 결정되면서 도청 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어짐에 따라 道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청소재지 선정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의 제정을 유보하면서 이전 논의는 사실 중단되어 왔다.
‘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도청이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유는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과 관할구역,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內에 위치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이나 논리차원에서 당연하기 때문이다.
둘째,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도민들의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청이 대구시에 소재하는데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청이전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도민화합의 구심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본래 이념을 실현하고, 도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초석을 만들기 위하여 도청이 반드시 도내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