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지도직 읍·면 사무소로 배치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위해 내국인을 김천시민으로 변경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시의회가 18일 제 112회 임시회 회기중 본회의장에서 지난 회기에 부결시켜 논란이 되었던 김천시 행정기구 전면개편조례안’중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 통합 문제를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읍·면별로 별도 상담소를 두고 운영하던 지도직 공무원을 읍·면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통과시켰다.
또한 김천시민의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대해“내국인”을 “김천시민”으로 변경하고 국내기업 지원대상에 있어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을 ‘김천시민을 신규고용하는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변경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통과 시켰다.
이외에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심사하고 원안가결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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