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비가 사전 3,500만원 선이 될 것이란 소문과 함께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10월 31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38.1% 인상한 3,480만원으로 결정, 시민단체의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김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 김수옥)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보수결정을 위해 시장과 의장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해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여덟 차례의 자체 회의를 통해 시의 재정력, 물가상승률,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중선거구제 변동으로 인한 지역범위 및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고 보수결정기준을 정한 후, 이날 회의에서 장시간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합의된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옥 위원장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의원의 업무성격, 시의 재정능력과 시민여론,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나 지방의회의 전문화와 의정활동 활성화라는 유급제 도입취지와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위원 모두가 많은 고심을 해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의정비 금액결정으로 시의원은 매달 월정수당 180만원과 의정 활동비 110만원을 합한 29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현재 의정비 2,520만원에서 960만원이 올라 38.1%의 인상율을 보였으며, 인상된 금액은 조례개정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