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올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bility)’는 소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써, 농림부가 광우병 등 위생문제 및 FTA대응 한우농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우수브랜드 및 경영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07년 현재 1개도(경기도 전체), 22개 브랜드, 25개 시·군이 참여하여 `07.10월말 기준 68만두가 전산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아울러, 우리 도는 `07년 현재 상주감먹는한우, 영주한우의 2개 브랜드와 의성군이 참여하고 있다.
2008년 12월부터 동 법률이 시행되면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 및 이동내역을 개체관리대행기관인 지역축협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벌칙 등이 부과된다.
경북도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둔갑판매가 예방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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