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경찰서(서장 이정식)는 성.가정폭력 등 대여성범죄에 의욕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파출소별 대여성범죄 예방 및 검거실적 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여성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운영중인 『여성상담실』을 활성화하여 소극적 상담처리 형태에서 탈피,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여성NGO 및 여성단체, 성●가정폭력시설 등과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대여성범죄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성매매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며, 대여성범죄 예방 및 검거실적이 우수한 경찰관은 연 2회 포상키로 했다.
김천경찰서의 경우 성●가정폭력 등 여성관련 사건이 작년 한해 70여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나 신고 건수는 실제 발생건수의 10%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신고된 사건마저도 상대방으로부터 갖은 회유와 협박, 강요에 못이겨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대처함과 아울러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와 첩보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에 계몽지도하기로 하였다.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이정식 김천서장은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상황은 선진국에 비해 의식이 낮은 수준에 있다.여성인권신장과 대 여성범죄 예방, 검거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참고 여성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정의)
②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 2(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등 조치
※ 과태료: 8조의 2 제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 벌칙: 8조의 2 제2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①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
②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 제7조 성희롱 규정에 위반한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자연인)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성특위는 시정 신청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고,
1. 자료요구 등 조사
2. 남녀차별여부 결정ㆍ조정ㆍ시정권고ㆍ고발 및 조치결과 통보 요구 등의 기능을 한다.
※ 벌칙
– 실지조사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 자료, 서류 등의 제출 거부나 허위로 제출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거부, 길지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 감정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성희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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