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돈으로 인권을 뺏는 범죄”(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김천지소(지소장 차철국)는 지난 18일 스포츠마사지샾에서 고용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H씨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남성 12명을 대상으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인 존 스쿨(John Shool)을 실시했다.
성구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대부분 자신을 흔한 남성 이름인 존(John)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된 존 스쿨은 성 구매로 처음 입건된 남성들을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하는 대신 일정시간 재범방지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존 스쿨 명령을 받은 교육대상자는 검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1일 8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김지영 사무국장, 인천여성의 전화 강강술래 배임숙일 대표가 강사로 참여한 이번 교육에는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성매매와 신체건강 등 성매매를 둘러싼 왜곡된 사고를 점검하고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대가를 치루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의 반인권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그 책임성을 수용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에 참석한 K씨는 “재수가 없어 적발되었다는 생각에 억울한 점도 있었지만 교육을 통해 성매매가 타인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게 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구보호관찰소김천지소는 지난 해 176명의 성구매사범에 대하여 존 스쿨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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