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사과, 배는 예외로 포도는 계절관세
자두는 쿼터량 범위 내에서 무관세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기업간 인수합병이나 상호교류협정 등을 통해 서로 보완•생존하는 방법과 전략을 모색하듯 국가간에도 세계무역장벽이 날로 높아 가고 무역분쟁이 끊이지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 무역장벽완화나 철폐하는 형태의 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과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WTO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주의라면 자유무역협정(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무역주의의 장벽을 넘기 위해 WTO를 지지하였으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한-칠레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고, 서비스•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동식물검역조치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FTA로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수산물 중 쌀, 사과, 배에 대해서는 예외품목으로 설정하였으나 포도에 대해서는 10년균등으로 11월~4월에만 관세 철폐 등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를 살펴보면 종우,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은 즉시 철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은 7년 후 철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0년 후 철폐,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 후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은 쿼터량을 정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은 DDA타결 후 논의한다는 것이 농수산물에 대한 주요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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