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만 1억3천796만원…KTX 무상 이용은 덤
평생연금, 공짜 표에 공짜 기름, 직원(보좌진) 월급까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혜택…불체포·면책 특권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신인까지 나서 여와야 적과 동지를 떠나 정당공천권을 따내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22일과 23일 본 선거 등록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하나 같이 국회에 입성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한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국회의원직에 매달리게 하는 걸까?
국회의원이 되면 일반국민이 잘 모르는 특혜만 200여 가지가 된다.
나열하기도 힘이 든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조직관리 지역구 관리 등 등 돈이 들어간다고 말들은 하지만 과연 그렇까. 법적으로 국회의원에게는 거의 모든 활동을 세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연봉이 세다. 국회의원(평의원)의 연봉은 1억2천647만원이다.(2012년 1월 1일 기준)
이 금액은 일반수당(6백46만4천원/월),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월), 정액급식비(13만원/월), 입법 활동비(3백13만6천원/월) 등 매달 지급받는 정규급여만 포함한 가격이다.
특별활동비도 매달 지급되지만 이전 달 회기 일수에 따라 각 의원별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 위 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활동비의 경우, 이전 달 회기일수가 30일 이었고 해당 의원이 모든 일수를 채운 경우 약 94만원 가량을 받는다.
여기에 비정규급여로 분류되는 연간 상여금까지 더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1억3천796만원까지 올라간다.
연간 상여금에는 1년에 두 번씩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 매년 6백46만4천원(정근수당), 7백75만6천8백 원(명절휴가비)을 지급받는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또 자신의 업무를 도와줄 보좌 직원을 최대 7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4급 공무원 2명, 5급 공무원 2명, 6·7·9급 각 1명씩 총 7명) 이들에게 지급되는 돈(연간 3억6천636만원)도 물론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25평짜리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역시 무상으로 제공받는다(새로이 건물이 들어서면 45평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우편요금과 차량 유지비도 매달 91만원, 110만원씩 지원받는다.
무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이 정당의 지역 당협위원장인 경우 각 지역의 당원들이 내는 당비 중 일부는 중앙당에 납부하고 또 일부는 지역구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된다.
여기에 KTX나 선박, 항공 시설도 사실상 무료로 이용한다. 일단 공짜로 이용한 뒤 한 달 사용요금을 정산해 공무수행출장비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후불로 차액된다.
이 돈 역시 국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해당 의원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국내 골프장에선 VIP 대우를 받는다는 풍문도 있을 정도다.
아울러 해외로 시찰을 나갈 때 역시 국고 지원을 받는다. 비행기로 해외 출장 시 공항 귀빈실과 비즈니스 석을 이용하고, 재외공관에선 의원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영접을 나오기도 한다. 이와 함께 한 번만 국회의원에 당선 되도 65세 이후부터 매달 120만원의 전직의원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일종의 ‘의원연금’인 셈이다. 물론 지금까지 열거된 모든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받는 또 다른 혜택으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다.
불체포 특권이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권리다.
만약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회기 중 석방하도록 돼 있다.
면책특권은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국회 내 본회의장 내 발언의 경우)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종 외압에서 벗어나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기 중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그동안 각종 부정비리 엄호 수단으로 쓰이며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선 ‘회기 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 의혹이 집중된 친인척 비리 등 중대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회의원이 회기를 핑계로 검찰 출석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19건의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가결된 것은 지난 2010년 9월 7일 사학재단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민주통합당 강성종 의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18건은 모두 반대표가 우세해 부결됐거나, 체포동의안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지 못해 자동 폐기됐거나 철회됐다. 동료 의원들이 특권 사수를 위해 ‘똘똘 뭉쳐’ 구제하는 셈이다.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비단 특권 유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2011년 8월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새누리당에서 쫓겨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놓고 표결이 실시됐지만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이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정당을 떠나 다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가재는 게편이다)
이외에도 △전직 의원 지원금 120만원 수당 지급 △골프장 VIP 대우 △공항 귀빈실 무료 이용 등 일반 국민이 모르는 특혜는 수도 없이 많다.
다만 국민만 모를 뿐이며 자세히 알려지지도 않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들 금배지에 목을 매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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