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정부가 지역특화에 앞장서는 지자체들에 대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법을 연내에 제정하여 채택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들이 각기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했다.
지방자치 이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전무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지 등을 가시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한 자율적인 재원 확충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 그동안 지자체가 스스로 개발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미흡했다.
최근 들어 특화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지난 해 경제자유구역법 제정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다양한 특화 발전을 위한 수요와 성공사례가 확인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이용하여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구를 도입하고 성공하려면 지자체가 실현 가능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규제완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리더십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발전의 모멘텀으로 작용 할 것이다.
김천시는 포도와인특구와 그린랜드특구, 관관문화특구 3건을 신청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심사와 정부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각 기관 단체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는 특구지정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구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치를 경쟁력으로 승화시켜야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포도와인특구의 경우에는 지역소득의 근간이 되고 직접적인 생활과 연결되어 있어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시와 단체, 농민들의 공감대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다.
특구지정에 있어 시는 주도면밀한 분석과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이를 신청해야 옳다. 그러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인 행정업무와는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는 절실한 인식과 자세가 요구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배경과 계획을 밝히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신청만 한다고 모두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무사 안일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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