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 지역에서도 박시장의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출마 자치단체장의 180일전 사퇴 규정에 대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위헌소송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월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53조 제3항이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사퇴 규정을 선거일 전180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은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회의원의 경우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때 후보자 등록 전까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면 되는 규정과 비교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차별한다며 반발해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일 전에 사퇴할 수 있어 내년 2월18일까지 단체장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사퇴시한인 10월18일 이전에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현직 자치단체장들은 중도사퇴에 따른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의 부담을 덜 수 있다.
9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판결에 따라 출마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촉각이 일제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위헌소송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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