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 김천시의 일반회계 자체수입대비 인건비는 경북지역 시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시 자체수입대비 68.5%이다.
경북지역의 평균 인건비 비율이 43.7%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김천은 인건비가 한해 예산의 13.6% 차지하고 있어 예산대비 경북 평균 11.2%보다 높은 편이다.
시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 대비는 -37.4%이다. 시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로 가지고는 인건비를 충당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34개 곳이나 된다.

시 재정자립도, 하향추세 여전하다.
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01년 26.8%, 02년 24.4%로 올해는 21.3%로 낮아지고 있다. 경북도 시 평균 3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율로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수치가 높을수록 자체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가 위축되어 각종 지방세가 줄어들고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고용창출이 일어나지 못한 것도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지차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세외수입의 경우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며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일수도 있지만 시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의 예산은 갈수록 늘어가고 자체수입은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살림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은 많아지는데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천시도 자체수입을 늘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시의 행정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급선무다.
김천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세외수입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김천시의 재정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한다.
김천에서 돈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가능하다.

-세외수입은 이렇게 생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주된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이자수입, 전입금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입을 통틀어 세외수입이라고 한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몹시 다양하다. 그 수입근거를 보더라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 다양하고 종류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 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수입, 또 다른 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입금, 회계연도의 단년도 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기술상의 수입인 순세계 잉여금등 다양하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한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에 따라 그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는 하천에 관한 비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공원사용료 수입은 공원의 관리·개발 등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세외수입은 흔히 이를 일반재원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개의 세입근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대부분 세출예산과 직결되는 것이 많다.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 이외에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것이 있다. 수입증지는 주로 그 건당 수입금액이 영세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시에 이용되고 있다. 세외수입은 주로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댓가이므로 조세 저항이 비교적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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