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는 전면 제한… 홍보행위도 일부 제한(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일 180일 전인 10월 18일부터 각종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유권자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 및 일반국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금품 기타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이익을 주거나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준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이런 행위는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권의 유무,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이러한 금지행위의 금지대상자(요구하는 행위의 상대방)로는 정당, 후보자나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임직원과 이들 이외의 제3자(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자) 등으로 누구든지 금지대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금지대상자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 등을 할 수 없다.
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주요 사례로는 △금품·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 주는 대가의 제공행위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행위 △교통시설 편의의 제공행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행위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입후보예상자 또는 그 소속된 정당이나 단체, 기관 등의 홍보방법 등에도 이날부터 일부 제한이 적용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기부행위제한·금지는 금품에 의한 선거의 왜곡현상을 막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것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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