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자(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당진에서) 당진군 행정서비스헌장 3년 연속 우수, 사회복지서비스 헌장부문 충남도 우수기관 선정,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여성복지 행정 등 인정받아
당진군이 충남도에서 실시한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당진군은 지난 2001년 환경행정서비스헌장, 2002년 농업기술보급서비스 헌장 부문으로 2회 연속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사회복지서비스 헌장 부문 충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비스헌장 실천사항 중 특히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금까지 1천83가구, 1천412건에 걸쳐 7억2천421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여성복지 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을 350명에 대해 실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여성사회교육 차원에서 컴퓨터 등 15개 분야 4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점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전국 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의해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을 실시해 군민에 대한 안정적 묘지수급을 도모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중앙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당진군은 보이지 않는 서비스 실천을 위해 공직자 전화친절도 상시 평가시스템을 도입, 민간인 평가 모니터 요원 12명을 위촉해 연 4회에 걸쳐 상시 평가함으로써 공직자의 기본 서비스 마인드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당진군 자치행정과 신병균 행정담당은 “지금까지 추진한 좋은 시책의 적극적인 실천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편의시책을 개발하고 업무분야별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더 나아가 보상조치 등을 통해 헌장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에서)과다한 미집행 도시계획 폐지
이집행계획 570개중 194개 변경·폐지, 주민열람 후 확정

군내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던 면적 432만5000여㎡중 6%인 25만9638㎡가 변경 또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군 전체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570개소 중 376개소(66%)는 존치하고 131개소(23%)는 변경, 63개소(11%)는 폐지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주)동명기술공단은 지난 15일 군청 대강당에서 채현병 군수를 비롯 군의원들과 관련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주)동명기술공단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미집행 시설별 재검토기준을 근간으로 서산시와 논산시, 서천군 등의 검토기준을 비교 검토해 홍성군의 검토기준을 작성했으며 이를 근거로 홍성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570개소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주)동명기술공단이 밝힌 시설별 검토기준은 도로시설의 경우 △조기보상 시설 △계획적으로 필요한 시설 △도로폐지시 역민원 시설 등은 존치하고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시설 △과다한 계획결정 시설은 폐지, △노선·폭원 축소 가능 시설 △선형 변경이 필요한 시설 등은 변경하는 것이다.
공원시설의 경우 △공원조성계획 등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 경우 △현재 주민들의 이용이 많거나 인지성이 높은 경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더라도 향후 5년 이내에 관리청이 집행예정인 공원 △시가지에 인접해 향후 공원개설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은 존치하고 △임상을 보호할 목적으로 과다 지정된 경우 △통과도로로 인해 공원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폐지, △존치시설이지만 건축물이 경계부에 밀집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형 등 주변 여건상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장시설의 경우 △미관광장 △광장의 결정기준에 적합하며 효율적 교통처리를 위해 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존치하고 이외의 유형은 변경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녹지시설은 △시가지내 완충녹지로서 현재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 △완충녹지의 기능수행이 필요한 경우는 존치하고 △철도 및 도로변에 지정된 완충녹지중 건축물이 밀집돼 시행이 어려운 경우 그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변경 △철도 및 도로변에 지정된 소음저감을 위한 완충녹지로서 방음벽으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폐지하는 안이다.
기타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전무한 경우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는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하고 군수 결정사항인 주차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각 1개소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기준을 정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는 확정안이 아닌 용역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열람공고, 군의회 의견청취,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에서) 도시소비자 농촌생산자 땅과 환경을 함께 살린다
구로·성남시민생협 회원 120여명 친환경쌀농사 현장 방문
도시소비자들이 환경농법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현장을 찾아와 땅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는 자리가 마련돼 어려운 환경농법에 희망을 주고 있다.
친환경농법으로 2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화성면 기덕·화암리 친환농업시범마을에 지난 12일 구로시민생협과 성남시민생협회원과 가족 120여명이 찾아와 무공해 쌀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농사체험을 하는 도시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간의 만남의 행사가 열렸다.
생협은 농촌과 땅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앞장서 온 대표적인 단체로 이날 화성면 기덕리를 방문한 구로·성남시민생협 회원들은 농약을 치지 않은 들판에서 메뚜기잡기와 고구마캐기 등의 농사체험과 기덕리 솔밭에서 점심을 먹으며 생산자들과 교류를 나눴다. 이자리에서는 올해 생산되는 쌀 100가마(80㎏짜리)를 생협연대차원에서 구입하겠다는 소비자-생산자 수매협약식을 즉석에서 갖는 등 생산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다.
기덕·화암 친환경쌀 생산자 모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성남·구로시민생협 회원들의 방문은 우리들이 하나뿐인 땅과 농업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된다”면서 “환경과 땅, 농촌을 살리겠다는 인식이 투철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땅을 살리는 농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구로 시민생협 이사장은 “올해 같이 어려운 때 수확물을 얻어낸 농민들께 겸허히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린다”면서 “열매만 따 먹고 사는 우리들과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농촌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살도록 환경농산물을 더 열심히 소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 시민생협 준비위원장도 “우리가 안심하게 먹을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농사짓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전국민이 친환경농산물을 찾고 모든 농민이 친환경농사를 짓는 세상이 오도록 소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로생협은 감자라면을, 성남생협은 시계를 생산농가에 선물했으며 농가들은 우린감을 답례로 전달했다.
두 단체 생협 회원들은 생산자 대표의 환경농법을 짓게 된 계기와 지리적 여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양은 환경농업을 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것 같다”고 말하고 청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점심준비를 생산자들에게 값을 치루고 부탁하면서도 바쁜 농사일에 미안하다며 밥과 된장국 정도 간단하게 주문하고 일손을 덜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먹을 그릇과 수저 등을 챙겨오는 모범을 보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화성농협 조합장과 생산자들은 농촌과 환경을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소비자로 활동하고 있는 생협회원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농촌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무엇보다도 기뻐하며 “농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알토란같은 진짜 소비자들로 진정한 소비자-생산자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반가워했다.
기덕리에서 메뚜기잡기, 은행줍기 등을 체험한 생협 회원들은 장승공원에서 목걸이 장승 깎기와 장곡사 답사를 통해 청양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해남에서) 군 수의계약공사 공개 ‘마땅’, 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 내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희망해남21’이 해남군에 공개 요청한 수의계약공사 부분 공개는 잘못됐다며 희망해남21의 요청에 따르도록 인용결정을 내렸다.
군은 희망해남21이 요구한 2002년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군이 수행한 수의계약공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있어 정보공개 청구량이 방대하다며 열람을 통한 부분 공개만을 허용했다.
이에 희망해남21은 열람을 통한 부분공개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은 희망해남21이 요청한 군발주 수의공사계약관련 문서에 대해 사본을 공개해야 할 입장이다.
주민들이 군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115건, 올 10월 현재 92건에 이르고 있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공개방법은 올 92건 중 13건의 열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본복사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군담당자는 매년 정보공개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지만 개인의 이권과 관련된 정보공개 요구도 많아 정보공개가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희망해남 21 선광전 대표는 “이번 수의계약정보공개 요구와 행정심판 청구는 군이 공사와 관련해 밀실행정, 비리에 대한 의구심 해결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청구하게 됐다”며 “군이 수의계약관련 정보를 사본공개하면 군민 누구에게나 공개할 것이며 분석 후 부실공사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평택에서) 맞고소 사태 현덕면 리민대표 시장 면담
김시장, 고소취하하고 하수처리장만 추진하겠다.
주민들, 계획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요구

시장이 지난 10월9일 시청 시민 대화방에서 있었던 현덕면 리민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시 공무원의 현덕면민 고소사건을 취하하도록 할 것을 약속하고 대안리 안중하수처리장 사업추진과 관련해 분뇨와 축산폐수처리장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으로 결정된 일이라며 하수처리장계획백지화를 요구하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문제해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현덕면 체육회는 6개항의 요구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민체육대회 위장입장 경위의 해명과 지시자 처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현덕면은 체육대회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공식기록하고 언론에 정정보도하라.
9월26일 현덕면사무소 민원업무를 마비시키고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을 처벌하라. 공무원에게 고소당한 피해주민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추후 후유증까지 책임지고 보상하라.
10일간 병가를 내고 직무에 태만한 현덕면장 즉각 사과하라. 이 모든 일은 김시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였다.
이에 김선기 시장은 면민을 위장해서 입장한 것은 아니고 처리장과 대회는 별개라며 현덕면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맞고소사건은 아름답지 못한 일로 서로 간 이해하에 취하하도록 하겠다며 공무원을 아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 현덕면장과 전총무계장에게 주민들을 찾아뵙고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사업추진초기에 주민들에게 분뇨와 축산폐수처리장 얘기는 전달하지 않는 잘못된 행정을 한 것은 인정한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한 분뇨와 축산폐수처리장은 절대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현덕면 도대천은 하수를 정화해야 할 정도로 오염되지도 않았고 현덕면에는 하수처리 수요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왜 안중읍에 집수장을 설치하고 도대천까지 하수를 퍼올려서 이중삼중의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며 안중읍의 하수를 현덕면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냐며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공론화시켜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하수처리장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몇몇 시민들은 잘못된 시행정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나온 것이 시민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일을 지연시키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절차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이라도 공론을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에서) 고양시 뒤늦은 외양간 고치기, 횡령사건 후 뒷수습 분주
시청 문예회관 공무원의 공금 횡령사건에 대해 고양시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 달 25일 고양시청에 근무하던 천 모씨가 조달청에 입금해야 할 공금을 부인과 친구, 친구부인 등에게 올해 1월부터 8월 29일까지 6회에 걸쳐 3억9천8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고양시는 고발 직후 문예회관의 회계 관련 서류 전체를 조사한 결과 천씨가 도주하기 직전인 지난 달 5일 신용카드 대금으로 168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천씨의 횡령규모가 총 3억9천985만4천원에 달한다고 수정 발표했다.
고양시는 경찰에 고발한 천씨는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천씨의 재산을 파악해 횡령된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공무원 횡령사건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직원들이 지정된 통장이 아닌 곳에 입금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양시는 횡령을 위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원칙에 따라 공금을 취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 또한 오는 17일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영모 의원(일산4동)이 횡령사건에 대해 시정 질문 시간을 이용해 집행부에 강도 높은 사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행정감사규정에 따르면 동사무소와 구청, 각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는 2년에 1회씩 할 수 있으며 문예회관 관리사무소는 지난 해 6월에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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