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거 03년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류대상자는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으로 부모봉양을 위해서나 부부공무원이 생활근거지를 같이하고자 할 때와 고향(본적지)근무를 희망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령에 의해 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의 인사교류희망자(행정자치부인사과에서 별도계획)제외 된다고 밝혔다.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4월15일까지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도간 교류신청자는 희망근무지를 3순위까지 기재하면 되고 동일 시•도내에서의 기초자치단체간 교류신청자는 근무지를 2순위까지 기재하면 된다.
이는 시•도간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30조2항에 의거 결원시 우선충원, 신규채용계획시에도 반영된다
공무원 인사교류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교류공무원의 사후관리는 본인의 전공,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을 우선부여하고 근무 희망지를 적극 반영, 승진•전보 근무•성적 교육•훈련 상훈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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