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7월1일부터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는 기능시험 응시 전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급속한 도로망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자동차가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 있어 교통 안전의식의 고취와 운전자들의 사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된다.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일반학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지부와 지소,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부설시설, 운전면허시험장, 시•군•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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