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입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고(Hip)관절치환용 치료재료 329개 품목 평균 24%인하(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엉덩이관절 수술에 쓰이는 고(Hip)관절치환용 치료재료 329개 품목의 보험가격(상한금액)을 오는 5월 1일부터 평균 24%(보험청구금액 대비 26.6%) 내리기로 했
다고 밝혔다.
2002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척추고정용 및 무릎관절치환용 치료재료에 대한 조사에 이어 고(Hip)관절치환용 치료재료 399개 품목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수입업체 9개소, 대리점 7개소, 병원 6개소 등 총22개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세청을 통하여 입수한 수입통관자료를 기초로 수입가격(FOB)을 조사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3.37배의 높은 가격으로 상한금액을 등재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급업체와 의료 기관은 외형상으로는 모두 상한금액으로만 거래한 것처럼 보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금년도 1월 1일 가격인하 조치한 척추고정용 및 무릎관절치환용 치료재료와 마찬가지로 수입가격(FOB)에 운송료ㆍ보험료 등 수입제비용, 판매관리비 및 영업이익, 도매업체 마진과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여 수입가격의 2.1배를 적정한 보험가격(상한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수준으로 상한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치료재료 가격인하 결정에 따라, 평균인하율은 24%(급여비 청구금액 대비 26.6%)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연간 재료비도 126억원의 절감이 예상되는데 이중 보험재정에서 101억원이 절감되고 환자들의 직접부담도 2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골반 骨괴사증 환자에게 인공고관절 전치환 수술(대퇴부 무시멘트스템, 폴리에틸렌 컵, 세라믹 헤드, 세라믹 라이너, 나사못 등 5개 구성품 사용)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치료재료비용으로 4,481,710원이 소요되었으나, 금번 가격인하로 3,173,2
20원(29.2% 인하)으로 1,308,490원(보험재정 절감액 : 1,046,800원, 환자부담 경감액 : 261,69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치료재료 가격의 거품에서 오는 불필요한 수술을 억제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산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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