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최근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 증가로 인한 한계신용 금융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조차도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권회수방식 변경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산이 있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 채무명의를 얻은 후에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채무자 재산조회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채권회수사례에 대한 홍보 강화와 채권추심직원의 반말, 욕설, 제 3자앞 채무사실 통보 등 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처벌 및 교육 강화와 인터넷에서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말자는 게시물이나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119″에 신고하여 관련 사이트 폐쇄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적극적 대응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채무독촉 회피, 채무탕감 요구 등을 위한 고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민원평가제도의 이의신청절차를 적극 활용토록 계몽할 방침이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 프리챌(www.freechal.com), 다모임(www.damoim.net) 등에는 신용불량자 및 연체채무자들의 까페모임이 200여개가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회원수가 약 10만여명에 이른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히고 있다.
채무자 재산명시제도에 따르면 확정판결문 등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제출 또는 선서 거부(20일이내의 감치), 허위 신고(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있어 법원에서 재산목록 제출거부나 재산명시 기일 소환에 불응한 채무자 219명에 대해 02년 11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133명, 03년 4월 7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86명에게 10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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