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동안 280마리 폐사…긴급 방역조치(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돼지콜레라 발생에 이어 의사구제역 돼지가 발생해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소재 율곡농장에서 돼지 의사구제역이 발생해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사육중인 돼지 5천여마리중 최근 2∼3일동안 새끼돼지 280여마리가 폐사했으며 돼지들에서 혓바닥 수포와 발굽 탈락 등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규용 농림부 차관은 “구제역의 진성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정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4일 오전에 확인된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입과 발굽에 물집이 번지면서 앓다가 죽게 되는치명적인 질병이다.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2000년 3월24일∼4월16일 경기도 파주 등 6개 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2년1개월만에 다시 발생하는 것이다.
농림부는 발생농장 돼지 5천여마리에 대한 도살처분과 함께 위험지역(반경 3㎞이내)과 경계지역(반경 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해 이동 통제 및 긴급방역에 들어가는 한편 관리지역내 가축시장 폐쇄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 및 시.도 부지사회의를개최해 범정부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농림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구제역비상대책본부를 설치,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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