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모든 온라인 상 정당이나 후보에 찬반운동 가능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명예훼손은 형법 및 정보통신이용법에 의해 처벌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게시판·전자우편·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언제든 올릴 수 있다.
또한, 투표당일 인증샷은 물론이고 ‘ㅇㅇㅇ후보에게 한 표를 지지한다’는 의사표현도 가능하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으로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전망이며 특히 선거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20대~30대가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경우 정치지형의 큰 변화와 함께 정치권이 앞으로 유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여야 공히 선관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지만 소통불통이라는 한나라당보다 야당들이 더 반기고 있다.
주의할 점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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