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구입시 80% 현금지원(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지난 5월1일 장애인복지법시행령과 6월13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7월1일부터 만성중증의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포함)•간질환자 등도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법에 정한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아 병•의원의 진료비 혜택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일부도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팔의지•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와 기타 보장구로 지팡이, 목발,휠체어, 시각장애에 대한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저시력 보조안,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 보청기, 체외용인 공후드에 대해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는 실 구입가의 80%를,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신청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부과표준 소득의 산정시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성•연령 1구간을 적용하고 장애인 본인 소유자동차 또는 장애인 차량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비과세 자동차는 보험료부과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 없이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장애인세대에 대해적용요건에 따라 10~30%까지 등급별로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월별로 장애인 명부를 복지부(장애인등록과)로부터 협조 받아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 관리를 하고있으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새로운 장애인이 등록되었을 경우 위의 혜택을 즉시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수첩(사본포함)을 공단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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