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송승호 후보 사무소가 이철우 후보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음식물 제공 혐의(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문을 3월 11일 본사로 보내 왔기에 그 내용의 전문을 게재 합니다>
(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정정보도 요청문 전문>
송승호 후보 사무소는 새누리당에 공천 재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관계자가 임의로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데 대하여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뒤늦게 사실관계를 알아본 바

1. 이철우 의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하여

2008년 초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중앙지 및 중앙방송, 지방지 및 지방방송 등의 언론보도가 봇물을 이루었습니다.
이 당시 국회의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당시 이철우 의원을 비롯해 주성영, 이한성, 최철국 의원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특위 위원이었던 민주당 최규성이 이같은 조사결과 중, 이철우 의원에 대해 조사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개인서신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처 최규성 의원이 이철우 의원에게 보내 왔다는 개인서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이철우 의원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2. 이철우 의원 지지자의 음식물 제공 의혹
자료에는 이철우 의원과 식사를 한 13명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은 철회가 되었고, 경상북도 선관위는 식사모임을 주도한 2명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된 2명 중 1명은 검찰에 의해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기소가 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1일
송승호 후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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