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기초 지자체당 1.9개를 신청하여 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3,329건의 규제특례조치를 신청하였고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가 2,062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특구를 정식 지정할 계획이다.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는 8건으로 전북, 김제시의 새만금 물류 특구, 광주,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R&DB 특구, 대구, 동구 실버 특구, 대구, 북구 초등학교 영어교육 특구 등이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는 경상북도가 보육시설 특구(구미시) 등 65개로 최다 신청하였고,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아산시(충남)가 R&D 과학특구 등 9개로 가장 많은 특구를 신청했으며, 철원군(강원) 6건, 횡성군(강원) 5건, 군산시(전북) 5건, 성주군(경북) 5건 순이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합의된 규제특례내용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으로 제정하여, 특구법을 근거로 내년 초에 정식으로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은 특구법 제정을 위한 예비신청 단계이며, 따라서 내년도 본 신청시에 수정 또는 추가도 가능하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통으로 요청한 규제 완화건에 대해서는 특구 차원의 규제완화를 넘어 전국 단위의 규제완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추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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