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 이상으 로 하향조정.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고일환) =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 의회가 8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네거티브 선거운동 제한, 정당구조의 슬림화 및 원내정당화 등 선거 및 정당제도 전반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개협은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고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돕겠 다는 의도에서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는 등 전체적인 개혁안 내용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제시한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객관성과 중립성 시비도 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자유확대 = 정치신인들의 정계진출 문턱을 낮추고 현역 정치인들과 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 120일전(대선은 300일전)부터 예비후보 자에 대해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 공개 장소에서의 명함교부 허용 등 제한 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선거기간(총선의 경우 17일)에만 선거운동이 허용됐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이 허용될 경우 선거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제시한 정치개혁안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선거 120일전 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가 조기과열될 수 있고, 국회의원들도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협은 또 현행법상 선거운동기간중에만 가능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인터넷 게 시판과 대화방, 후보자가 개설한 홈페이지 등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개협은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동연설회와 정 당연설회를 폐지했고,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용돼 왔던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당원집회를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시켰다.
각종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정개협은 선관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 정당과 후보들이 TV 방송 토론회와 신문광고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 선거운동을 하 도록 유도했다.

◇유권자참여확대 =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국외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 대통령선거와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교관과 유학생등 선거권자가 재 외공관장이나 선관위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 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협은 또 정부투자기관과 향우회 등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선거 운동을 허용했지만 선거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협은 또 선거 기간 금지됐던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선거일전 7일부터 금지 하되, 이전까지는 가능토록 했다.

◇의원정수.비례대표 확대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지역구 199명, 비 례대표 100명 등 299명으로 증원토록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16대 총선에서 감소시킨 의원정수를 다시 299명으로 복귀시키는 데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구 의원수를 199명으로 줄이자는 방안은 통.폐합 대상 의원들의 극심 한 반발이 예상돼 정개협 개혁안이 관철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또한 비례대표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내과반수를 차지 하는 한나라당이 “여당에서 사회단체 대표들을 끌여들여 외곽조직화하려는 것”이라 고 반발하고 있어 쉽게 타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구조 개혁 = `돈먹는 하마’로 불리는 기존 지구당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당 등록에 필요한 법정지구당(현재 23개)을 폐지, 각 당이 최소한의 지역조직을 자율운영토록 했으며 중앙당 규모를 대폭 축소, 원내정당화를 유도하고 정책정당 및 회계투명화를 위해 정책연구소 설치 및 당내 예산결산특위 설치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당내 경선에 일반국민들도 참여, `국민참여경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당 추천을 없애고 국회의원 및 당적을 가진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