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지지자 최 모씨의 기자폭행에 이은 신문절도
검찰과 경찰에 고소 및 엄중 수사 촉구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이철우 의원 측의 갑질과 언론탄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 측 지지자 최 모씨가 지난 1월18일 한길뉴스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을 저질렀다. 폭행을 당한 한길뉴스 박 기자는 응급실로 후송됐고 이후 병원에 입원을 해 치료를 받았다.

이철우 의원 측의 갑질 및 폭행사건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철우 의원실 청년부장(상근직) 이창훈 씨는 2월3일 한길뉴스 신문 14,000여부(48뭉치)를 강탈했다. 한길뉴스 측은 신문배포를 위해 김천시 부곡동 소재 동아일보지국 사무실에 신문을 보관해 왔다. 이창훈 씨는 2월3일 밤 10시30분경 동아일보지국에 무단으로 침입해 보관 중이던 한길뉴스 신문을 훔쳐갔다.
동아일보 지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경찰을 대동하고 선관위 직원이라며 불법인쇄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했다.
한길뉴스 측은 아침 김천선관위에 항의 문의한 결과, 김천선관위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며 “김천선관위 직원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경찰 상황실에서 전화로 문의가 와서 불법인쇄물 아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철수한 상태에서 무단 강탈해 갔다.
한길뉴스는 이철우 의원실 청년부장 이창훈 씨에 대해 4일 오전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혐의로 김천경찰에 고소했다.
한길뉴스 측은 이철우 의원 측의 기자폭행에 이은 신문절도사건은 명백한 언론탄압행위로써, 김천경찰서와 검찰에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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