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의원은 새누리당 김천지역 청년부장인
이모씨의 절도사건의 진상을 밝혀라!
– 지난 해 선거법으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선거전에 당당해 검찰에 출석하여 사건을 종결토록 하라!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경북 김천 지역 에서는 새누리당 김천지역 당협소속 청년부장 L모씨가 어제저녁(3일) 22시 30분경 김천시 부곡동 소재 동아일보 김천지역에 배포 차 갔다 놓은 한길 뉴스 발행신문 300장 묶음, 48개 뭉치를 사법 기관 의 사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가지고 나와 김천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옮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상기 사건의 진상을 전 시민에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은 2008년 총선 때 측근인 Y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고 H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과 본인의 저서 유포로 벌금 전과가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 해 부터 김천지청에서 조사중인 4건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관련자는 모두 조사를 마친 상황인데, 이 의원은 출석하지 않아 6개월 째 연기되고 있다고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종결을 강력하게 촉구합 니다.

2016.02.04
김천시 새누리당 예비후보
임 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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