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한길뉴스는 이철우 의원이 법원에 한길뉴스 특정기사의 게재 및 발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인 판결에 불복,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집행정지명령 신청서를 5일 법원에 제출했다.


한길뉴스는 5일 집행정지명령 신청서 제출을 통해 피신청인(이철우 의원)과 한길뉴스 사이의 다툼에 있어 최종 선고일을 2016년 2월 5일로 재판정에서 명시하며 신청인에게 보충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판결일 전날인 4일 오후에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판결을 5일이 아닌 4일 오전에 판결하였으며 결심 판결본도 피신청인 이철우 의원은 미리 판결본을 받았으나 신청인인 한길뉴스는 그 사실조차 모른 체 결정적 증거물을 제출하러 법원에 와서야 알게 되어 이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과 함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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