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은 불용…6급이하 직원 등 대상
정부안 확정, 올 정기국회 제출 방침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공무원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이 내년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더라도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법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조 허용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하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입법을 추진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과 별정직ㆍ계약직ㆍ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은 제외하는 한편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특히 정치활동을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토록 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되 무급 휴직 처리하고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관계법령 정비 등 기타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빨라야 내년 말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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