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까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며,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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