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통해 정보 이용자가 인터넷상의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외 음란·폭력 정보에 대하여 등급DB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보다 쉽고 편리하게 등급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www.safenet.ne.kr)에서 자율 등급 표시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2년 1월 현재 11만 9,582건(매주 약 1,000여건 추가)의 해외 음란·폭력정보 등급DB를 구축하였고, 일본 등급서비스 기관인 인터넷기업협회(IAjapan)와의 등급DB 상호교류를 추진중이다. 위원회의 자율 등급 표시 웹서비스를 통하여 2002년 1월 현재 1,581건(매주 약 150∼200여건 추가)이 국내 정보 제공자에 의해 자율 등급 표시되었다. 보다 많은 국내 정보 제공자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자율 등급 표시를 하고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등급 표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위원회는 보다 체계적인 해외 음란·폭력 정보에 대한 등급DB를 구축할 것이며, 국내 정보 제공자에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안내 및 자율 등급 표시의 확산을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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