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제외,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위탁병원 이용 확대 방안 등 정책 건의

송언석 의원,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 등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제외,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위탁병원 이용 확대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243만명에 달하는 보훈대상자들에게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맞는 보훈급여, 의료복지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훈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가 포함됨으로 인해 복지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시 약제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 이용시에는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큰 실정이며, 위탁병원 이용도 75세 이상인 분들만 가능하여 의료이용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위탁병원 : 서울 등 6개 광역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의 공백을 메꾸고, 고령 보훈대상자들의 근접진료 편의를 위해 정부가지정하고 진료를 위탁하는 의료기관

보훈대상자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확인한 송언석 의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관련 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국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①보훈대상자들의 보훈급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 ②보훈대상자들의 병원비 및 약제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③보훈대상자들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위탁병원 이용가능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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