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정부는 결실아동·노숙자 등의 결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급식단체에 정부쌀을 공급키로 했다.
농림부는 정부지원 없이 기부금에 의존해 결식아동·결식노인·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하고 있는 시민단체·자선단체 등에 대해 시중 쌀값의 14%에 해당하는 20㎏ 포대당 6250원에 정부쌀을 공급키로 했다.
각 급식소 운영기관이나 단체가 시·군·자치구에서 신청을 받고 공급대상자 지정절차를 거쳐 9월부터 공급된다.
한편 농림부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지원에 비해 급식자 수가 크게 늘어 정부쌀 공급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이를 공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도 9월부터 20㎏ 포대당 1만9000원에 보급키로 했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