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장제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의 시범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선임대 업체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업체 간의 품질저하 책임소재 논란이 SLA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할 전망이다.
15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한 SLA가 오는 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속도 저하나 애프터서비스(AS) 처리시간 지연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경우의 책임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아직까지 ‘임대망’이나 ‘연동망’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KT·데이콤·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회선임대 업체와 일반소비자 대상의 KT·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드림라인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업체의 갈등이 예상된다. 회선임대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 KT는 예외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책임 회피’를 겨냥한 물밑 공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은 품질 저하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주체가 명확치 않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SLA 본격 시행에 앞서 이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선임대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자신들이 소비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파워콤은 자사가 정통부가 아닌 산자부의 관할하에 있는 데다 자사가 일반소비자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방관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업체들이 공동이용하는 ‘연동망’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SLA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속도가 제공되지 않거나 AS가 원활치 않을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한 제도로 △프로급 2Mbps, 라이트급 500Kbps의 최저·평균 속도 준수 △AS 신청접수 후 1시간내 방문여부 결정, 24시간내 AS 처리 △3시간 이상 장애 발생시 해당 요금의 3배 배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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