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은행권의 오랜 금융관행으로 굳어져온 기업에 대한 어음대출 이자의 선취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지도에 나섰다. 이같은 어음대출이자 선행관행 개선으로 금융이용자들은 연간 약 512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선진 금융관행의 정착을 위해 은행권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해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달 어음대출 이자의 선취관행을 조기에 시정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어음대출은 은행이 금전을 대부함에 있어 차주로부터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통상 기업에 대한 1년미만의 단기운전자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이 1개월 단위로 이자를 선취하고 있다.
은행권의 어음대출 규모는 지난 6월말현재 총 128조원 수준으로 은행권 대출의 약 27%수준이며 선취과정 개선으로 금융이용자들은 연간 약 512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어음대출이자 선취관행의 개선내용을 보면 대출이자는 후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고객의 요구 및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선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음대출이자 선취관행의 개편이 금융회사의 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각 은행의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인 점을 고려 신규 및 갱신 대출 건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상반기중 중점 추진해온 연체이자체제 개편은 전산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4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행이 개편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4개은행의 경우 오는 10월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종래의 획일적인 연체금리 부과방식에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연체기간등을 감안한 차등부과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은행별로 1~ 3%포인트 정도의 연체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한편 환가료 및 내국신용장어음 매입이자의 양편넣기 관행은 14개은행, 연체이자의 양편넣기 관행은 9개은행이 한편넣기로 개선하여 이미 시행중이며 여타은행도 전산시스템 보완등을 통해 10월까지 시행완료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같은 불합리한 양편넣기 관행의 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연간 약 430억원의 금융비용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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