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16명 중 절반이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안부(이정수·李廷洙 검사장)는 15일 6·13 동시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16명의 광역단체장 중 이명박 서울시장 등 8명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광역단체장은 이 서울시장 외에 김혁규 경남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지사, 안상영 부산시장, 이원종 충북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강현욱 전북도지사, 박태영 전남도지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15일 현재 입건된 단체장 및 지방의원 당선자는 모두 7백67명으로 이 중 2백9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치고 그중 19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 2백26명을 기소하고 69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된 당선자 중에는 이태근 고령군수, 임호경 화순군수, 양인섭 진도군수, 윤동환 강진군수, 김동진 통영시장, 이건용 음성군수 등 시·군의 살림을 책임질 단체장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 자치단체의 행정 공백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입건된 당선자들을 직책별로 보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선자 80명이 입건돼 이중 6명 구속을 포함 22명이 기소되고, 9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또, 광역의원의 경우는 전체 6백25명의 당선자 중 93명이 입건돼 구속 2명을 포함, 29명의 당선자가 기소되고, 6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기초의원의 경우 당선자 3천4백59명 중 5백86명이 입건돼 구속 11명을 포함, 1백75명이 기소됐고 5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현재까지 6·13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4천5백60명으로 이 중 1심 선고를 받은 3백55명중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경우가 73.5%인 2백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형량별로 나눠볼 때, 징역형 36명(10.1%), 집행유예 94명(26.5%), 1백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자 1백31명(36.9%)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형 선고율 10.1%는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1.6%, 2000년 4·13총선 당시 3.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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