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대구지검 형사2부(이종근 검사)는 27일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수천억원대의 가입비를 받은 뒤 오가피 제품을 판매해 온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K업체 대표 편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우모(33)씨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시내에 지난해 1월부터 건강보조식품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하루 19만-200만원씩 월 5천만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1명에 110만원씩을 받는 수법으로 올 4월까지 전국에 걸쳐 2천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7만명, 대구지역만 2만여명에 17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판매실적 상위 100여명의 수입실태 조사에서도 대부분이 4천만-5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또 국내산 오가피를 북한산 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허위표시한 자사 오가피제품 95억여원어치를 판매해오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전국적으로 17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회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