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 및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해와 동해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불법 외국 어선은 2018년 559척, 2019년 46척, 2020년 3,242척, 2021년 401척, 2022년 338척, 2023년 8월 기준 96척으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여간 총 4,682척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은 서해 지역이 3,312건으로 전체(4,682척)의 70.7%를 차지했고, 동해 지역은 1,370척(29.3%)으로 나타났다.

특정 금지구역 침범 후 해양경찰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2018년 17척(서해 15척, 동해 2척), 2019년 5척, 2020년 2척, 2021년 5척, 2022년 3척, 2023년 8월 현재 1척으로 총 33척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속된 인원은 22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에 따른 담보금 납부율은 서해 특정 금지구역 56.8%(결정액 74억원, 납부액 42억원), 동해 특정 금지구역 100%(결정액 100억원, 납부액 100억원)로, 평균 담보금 납부율은 60.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특정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은 우리의 주권과 어민분들의 생계, 수산자원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특정 금지구역 불법 침범 시 신속한 나포와 선박 몰수, 선원 구속 등 강력한 처벌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특정 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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