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북도지회장 보조금 유용 의혹도?

회계자료 및 집행 내역 등 공개요청, 직권으로 막아?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관을 위반한 선거(제13대 협회장 및 경북도지회장)와 경북도지회 국고보조금, 공적 협회비 임의사용 등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관은 엿장수 가위질?
임업후계자 회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호소문(사진 임업후계자회원)

이와 관련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북지역 회원들은 지난 2022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소했으며, 산림청을 통해 시정 사항 등 관련 답변을 받았으나, 협회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바로잡지 않고 있으며 편의 업무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회원들은 18일, 또다시 국민신문고 등에 경북도지회 회계 비위를 비롯한 정관 위반 등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회원들에 따르면 산림청에 인가받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정관(27조 1항) ‘회장은 총회를 통해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정관을 위반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13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선거는 원천 무효로 협회 정관에 따른 올바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지회장 선거일(1월19일)에는 투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총회 날이 아니라 경북도지회장 선거 날’이라고 정관 위반을 공표까지 했음에도 정당화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들 협회장 및 경북도지회장 당선인 측은 정관을 위반한 선거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지만 협회장 선거에 과반수 이상의 전국 대의원이 참여했으며, 경북도지회장 선거에도 과반이상의 회원이 참여했기에 총회를 개최한 것과도 같다’는 등 괴변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H모씨(53.경북 청도군)는 제13대 임업후계자협회장 출마전 경북도지회장으로 재임해 오면서 국고보조금 임의 사용과 협회 공적자금을 유용 집행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원들은 회계자료 및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직권으로 막고 있어 진정서와 국민신문고, 언론 등에 사실 원을 알리며 관계 당국이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북도지회 관계자는 “제13대 중앙회장(협회장) 및 경북도지회장 선거를 정관(27조 1항)을 위반하고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관련 청이 인가해 준 사단법인 정관은 유명무실한 것”이라며 “관련 청은 도출된 정관 위반 사항과 회계 유용. 횡령 관련 등 전반적인 사실유무 확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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