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행위자는 주로 30-40대로, 모두 남성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다수 발생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노동부에 따르면 2002년도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분석결과 지난 한해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총 92건으로 이는 전년(48건)대비 9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도입된 1999년 2월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단민원(21건)을 1건으로 산정했을 때 99년도 19건, 00년도 49건, 01년도 48건, 02년도 72건으로 전년대비 50%가 증가한 것이다.
2002년도 지방노동관서(46개소)와 민간단체(15개소) 고용평등상담실의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건수 또한 총 1,845건으로 전년(1,340건)대비 37.7%가 증가하였다.
신고된 92건의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행위 관련 사건이 총 75건(81.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밖에 예방교육 미실시 관련 사건이 6건(7%), 피해자 불이익 조치 관련 사건이 4건(4%)이고, 7건은 ’02.12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직장내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총 75건에 대한 조사결과 19건(25%)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56건(75%)은 불인정되었다.
불인정된 56건은 합의취하 및 진정인의 출석 불응 등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14건이었다.

<과태료 부과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 39조)>
내용 과태료금액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 1,000만원 이하
•행위자 징계조치 미실시 500만원 이하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19건은 모두 육체적 내지는 언어적 행위로 대부분 근무시간 중 회사내(75%)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위자(20명)는 주로 30~40대(13명, 65%)의 상급자로서 모두 남성이었고, 피해자(27명)는 대부분 20대(16명, 59%)로 경리․사무직 등 하위직급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로 나타났다.
행위자 중 사업주와 퇴사자를 제외한 15명에 대하여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은 총 16개 사업장으로 주로 100인 미만 사업장(13개소, 81%), 그 중에서도 10인 이하 사업장(7개소)이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5개소)과 제조업종(5개소)이 많았고,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아울러, 2002년 한해 직장내 성희롱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44건으로 예방교육 미실시 관련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행위자 징계 미실시 관련이 2건,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은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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