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제일병원 응급실을 찾은 모 환자(20대)에게 의사가 아닌 무면허의 남자 간호조무사 B씨로 하여금 입술봉합술을 시술케 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응급실 A의사(응급과장, 42세)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고 남자 간호조무사 B씨(30세)를 의료법 위반과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달 22일 김천제일병원 응급과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천시 보건소에 통보했으며 또한 B씨를 환자 성추행 혐의로 30일 구속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보건소는 이에 ‘A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의뢰’하고 ‘김천제일병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명을 받아 본 뒤 병원의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병원측 관계자는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응급실 상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직원을 상대로 성교육을 시키고 있다” “일 개인의 문제로 병원에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식의 답변을 했다.
김천제일병원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지정돼 여성가족부로부터 진료실, 상담실, 영상녹화실 등 시설 설치비, 장비구입비, 전문인력(상담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인건비 등 약 7억원(올해 설치비 3억, 내년 운영비의 70%)을 지원받는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해바라기센터 지정 자격이 있는지에 의문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지만 병원 측의 부주의나 인사관리 부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할게 아니라 도덕적 행정적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한 곳에서 상담, 법률, 수사, 증거채취 및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수사권을 가진 4~5인의 경찰관(여경)과 비상근 의료진, 상담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과 행정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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