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도)가 김천시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주민 20여명을 모아 술과 회, 매운탕 등 8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후보예정자의 친구 곽모씨를 농협협동조합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9일자로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곽모씨는 지난3일 마을 주민들에게 “친구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데 많이 도와 달라, 점심 한 그릇 대접하겠다”라고 알려 주민들을 초청해 다음날인 4일 B면 소재 모 식당에서 참석한 주민 22명을 대상으로 모듬회, 김밥, 매운탕, 소주 등 82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인 권모씨가 식당을 방문해 인사를 하게 한 사실이 있다.
김천선관위는 ○○농협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권모씨는 향응 제공장소인 식당을 방문하여 “열심히 하겠다. 많이 도와달라. 많이 드십시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향응제공 건에 관하여는 친구 곽모씨와의 통모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관련자료 일체를 수사 자료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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