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재산권 침해와 세금포탈 주장, 법정소송 불사(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 대신동 소재 주공 해돋이 타운 주민들이 구미소재 모 법무사가 해돋이타운 분양등기 대행업무를 하면서 주민동의도 없이 국민주택채권을 일괄매각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해돋이 아파트 주민들은 모 법무사가 분양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하며 채권매각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고 일괄매각해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공 해돋이 아파트는 2002년 8월 전체 8개동 714세대 중 4개동은 입주 시 분양받고, 나머지 4개동은 5년간의 임대기간을 거쳐 올해 9월3일부터 10월2일까지 분양됐다.
전체 714세대 중 올해 분양받은 402세대원들은 분양 등기업무를 맡은 모 법무사가 시세차액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 발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 포탈의혹도 있다며 그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영수증상 영수액이 차이가 나는 점을 들며 이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법무사가 임의로 발행한 법무사 양식의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국민은행 발행의 영수증을 제시했다.
한 주민이 제시한 영수증을 보면 법무사 사무실은 97,280원을, 국민은행은 92,290원을 발행해 4,990원의 차이를 보였다.
두 영수증을 비교하면 당장 5천원의 차액이 발생, 전체 4백 세대를 상대로 2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채권매각 당시(2007년 9월) 760,000원하던 채권이 현재 시세가 1백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법무사가 일괄매각한 채권을 통해 한 세대 당 수십만원씩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보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채권매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서면동의나 구두동의도 구하지 않고 법무사 임의로 타인의 재산을 매각,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법무사 사무실이 당장 부당 이득분을 주민들에게 환원조치하고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모 변호사는 법무사가 주민동의 없이 채권을 매각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며, 임의 영수증 발행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주민들이 문의한 세금부분에 대하여 세무서 직원은 당장 신고가 들어오면 탈세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할 수 있고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탈세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고 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법무사는 “주민들이 어떤 공식적인 이의 제기도 들어온 것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 “분양추진위원회가 전화로 등기 대행 업무를 맡겼다. 그래서 등기 업무를 대행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벌금을 물면 되고” “채권을 돌려달라면 돌려주면 된다.”고 했다.
한편, 분양추진위원장은 “등기업무를 대행하라고 했지 채권까지 주민동의 없이 매각하라고 동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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