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는 구성면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어기고 수재의연금을 불법접수, 이중 상당액을 금고에 보관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하는 등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행정기관은 현금을 기부금으로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구성면은 이 지역을 방문한 사회단체 회원 및 개인이 기탁한 1천700만원과 격려금 등 2천100만원의 성금을 접수했다.
이 돈중 764만원을 쌀 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지출하고 1천340만원을 면사무소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말썽이 나자 이달초에 쌀을 구입해 수재민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접수하지 않았어야 할 돈을 접수하고 수재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모른 척하고 면사무소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김천시는 13일 구성면 수해의연금과 관련된 해명자료를 통해 “구성면장과 총무계장 등 관련 직원들을 이르면 14일 중으로 ‘직위해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보관하고 있던 현금은 설날을 전후해 생필품을 구입 수재민에게 배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시관계자는 “14일부터 전체 수해지역 면사무소에 대한 전면감사에 착수해 의연금과 관련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구성면이 쌀 구입비. 응급복구지원기관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연금 500여만 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처리 이전에도 규정에 의해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n또 한 종교단체가 모금한 의연금 1천600만원을 접수해 이장을 통해 주민에게 분배하다 말썽을 빚은 대덕면의 경우도 ‘기부금품규제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김천시 일부 면의 수해 의연금 임의 사용과 관련, 경찰의수사결과와 김천시의 조치결과를 지켜본 뒤 다른 수해지역에 대한 점검 및 감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정기감사가 진행중인 상주시에서 수해의연금품 관련 집중 점검을 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전체 수해지역 시.군에 대해 점검이나 감사를 검토하겠다”면서 “의연금품의 성격을 놓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김천시 일부 면의 처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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