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요양병원측 과실 인정 코로나 사망 유가족 위자료 지급 판결
2022-10-26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계속읽기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계속읽기
Copyright © (주)한길뉴스 경북 김천시 구읍길 69
Tel : 070-4194-7844 한길뉴스 창간일 2000년 4월 20일 2005년 11월 15일 사명변경 대표 신종식 등록번호 : 경북 다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