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조작의혹을 제기,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입장을 보노라면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라는 속담이 절로 생각난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치고 너무 아전인수격 변명이 아닌가.
의정비 인상에 있어 시나 시의회의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고 소신껏 내린 결정이며, 전국 대다수 기초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5차례 정도 회의를 거친 것에 비해 무려 8차례의 난상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문제와는 동떨어진 답변의 입장표명은 아니한 만 못하게 느껴지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원래대로라면 심의위원회는 10월30일 의정비 책정결과를 발표하기로 해놓고 하루를 연장해 전국 다른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의 인상결과가 나온 최종시한 마지막 날 책정 발표한 이유는.
또, 시의원 자질론, 낭비성 해외연수 지적, 시 재정자립도, 시의원 질문과 출석률, 시의원 조례발의 건수 등을 감안한 결론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가 결정한 의정비 인상액과 인상률에 편승해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겠다는 계산을 깔고 내린 의도적인 결정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나 해명도 없이 원론적인 심사기준을 나열해 놓고 소신껏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떠한 기준에 부합되기에 이렇게 책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시의원들의 주장처럼 지역구가 늘어나 관리에 힘든 점을 고려해 내린 결론이다’라고 한다면 누가 무엇이라고 딴지를 걸겠는가.
그리고 시민단체의 고발을 떠나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는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왜 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면 행자부가 굳이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떠나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타인의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밝혀야 하는 사안이다.
진정으로 심의위원회가 소신을 가지고 심의에 임했다면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기 이전에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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